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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 - 25] 치석제거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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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 - 25] 치석제거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제정화 컨설턴트
  • 승인 2021.08.19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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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 치석제거 산정기준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치석제거 산정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자주묻는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연1회 치석제거 시행 후 같은 달에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청구하면 좋을지요?

- 연1회 치석제거, 즉 치석제거(나)는 치석제거로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 산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같은 달에 치석제거(나) 시행 후 치근활택술과 같은 치주치료가 동반되었다면 치석제거(나)가 아닌 치석제거(가)로 산정 후 치근활택술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단에 등록되었던 연1회 치석제거는 등록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취소 신청방법
 ① 시술 당일 취소 시: 공단 홈페이지 또는 청구 프로그램 내에서 즉시 취소 가능 
 ② 시술 당일 취소가 아닌 경우: 공단 홈페이지 서식 또는 청구 프로그램 내의 서식 중 
  ‘치석제거 등록취소 신청서’ 작성 → 관할 공단(지사)에 팩스 전송

# 1월 8일 연1회 치석제거 후 2월 3일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치석제거 등록취소 신청 후 치석제거(가)로 바꾸어 산정하여야 하나요?

 - 원칙적 정답이라면 연 1회 치석제거 후 치근활택술을 시행한 경우이므로 기 청구된 연1회 치석제거의 환수요청 및 취소 처리 후 치석제거(가)로 누락청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연1회 치석제거 후 치주 관리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다음 달에 치주치료가 이루어진 부득이한 경우였다면 별도의 등록취소 신청 없이 치주치료를 이어서 진행해도 산정 가능합니다.

# ‘치석제거 재실시 기간별 수기료 산정 정산 예정 대상’ 안내문을 심사평가원에서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 해당 안내문은 치석제거(가) 항목의 재시행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중복 산정돼 착오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예정임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즉 치석제거(가)의 경우 동일 부위 재시행 시 6개월 이후 100%로 산정 가능하나,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치석제거(가)의 재시행 기준에 맞지 않게 청구하여 착오 지급된 건들을 정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석제거 재시행 산정기준을 잘 확인한 뒤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 치석제거(가) 동일 부위 재시행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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