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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 ⑬] 사례로 풀어보는 보험틀니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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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 ⑬] 사례로 풀어보는 보험틀니 이야기 1
  • 이혜진 팀장
  • 승인 2021.05.06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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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4월 24일 전악 레진상 완전틀니를 시작한 어르신이 7년이 지난 시점인 2021년 4월 24일 전악 금속상 완전틀니를 진행하기 위해 신청하려고 하니 상악, 하악 모두 등록돼있다는 알림 창이 뜬다. 어떻게 된 일일까?

틀니 교체주기가 7년인 것은 맞으나 더 정확히 말하면 만 7년이다. 이 환자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 2014년 4월 24일에 레진상 완전틀니 신청과 1단계 청구가 진행됐고 레진상 완전틀니 5단계 즉, 최종 장착을 한 날은 6월 19일이었다.

틀니 교체주기는 시작일이 아닌 틀니 최종 장착일 혹은 최종 시술단계의 시술 종료일(완전틀니 5단계, 부분틀니 6단계 최종 시술일)로 부터 7년을 기산한다. 

따라서 새롭게 시작하는 금속상 완전틀니의 등록은 2021년 6월 19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만약 틀니 시술 단계를 모두 완료하지 않거나 혹은 청구 및 지급 반영되지 않은 경우는 틀니 최종 장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요양기관에서 입력이 불가하므로 틀니 최종 장착여부 및 최종 시술 일을 확인한 후, 공단에 문의해야 한다.

틀니가 급여화 된지 어느덧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2012~2014년 보험틀니를 장착했던 분은 보험 틀니를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교체 주기가 되었기에 기존 틀니를 유상 수리해서 사용하는 방법보다 새로운 틀니를 제작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니 당사자 또는 보호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 상악 금속상 완전틀니를 진행하기로 하고 2단계 인상채득까지 청구한 상태다. 기존에 금속상 완전틀니를 장착하고 있던 환자라 임시틀니 제작 고려 및 등록은 따로 하지 않았는데 기존에 착용중인 틀니가 불편하다며 수리를 원한다. 이 때 기존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한 수리비용, 즉 유지관리 청구가 가능할까?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안타깝지만 할 수 있는 청구는 없다. 이미 상악 금속상 완전틀니가 등록돼 단계별 청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동일 악에 틀니와 유상 유지관리 청구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이런 경우 치과는 참 난처하다. 우리가 진료한 것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불편을 호소하는 어르신의 말씀을 그냥 듣고 넘길 수도 없으니 말이다.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드리기도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기존 보험적용이 되는 틀니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임시 틀니를 제작하지 않고 새롭게 보험틀니를 진행한다면 기존틀니의 상태나 불편여부도 같이 체크해서 1단계 청구를 하기 전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미리 진행해서 유상유지관리 청구까지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틀니는 다른 진료와는 달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점, 완성됐다고 완벽하게 끝나는 진료가 아니라는 점 등으로 진료나 청구 시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소위 말해 열심히 했음에도 좋은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진료다보니 젊은 치과의사들 사이에서는 많이 꺼리는 진료 파트이기도 하다. 

미리 다 설명했지만 처음 들은 얘기처럼 의아해 하시고 심한 경우 역정을 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어르신에 대한 공경심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같은 이야기의 무한반복에 지치지 말고 들어드리면서 설명한 내용은 어르신 또는 보호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등 어르신 대상 진료에 맞는 각 치과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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