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장애인 환자 진료 시 가산적용이 되나?
장애 유형 중 뇌성마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뇌병변 장애인이 가산적용 대상자이며, 장애 유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시 알 수 없기에 치과 병‧의원에서 직접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을 확인 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치과에서는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 장애인 진료 시 어떤 항목들이 가산되나?
장애인 진료 시 시간·노력 등 자원 소모가 큰 점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가산, 적용한다.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을 확인했다면 청구 프로그램의 진료구분 항목에서 장애인 초/재진으로 변경 설정해야 하며, 이때 가산되는 진료행위를 시행했다면 행위료 100% 가산이 적용된다.
■ 장애인 진료 시 가산이 적용됐는데 본인부담금은 큰 차이가 없다?
장애인 진료 시 진찰료와 행위료가 가산돼 총 진료비는 높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장애인은 진찰료 가산을 제외한 행위가산 금액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하므로 환자가 실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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