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는 치과 Cone Beam CT 산정기준에 대해 살펴본다. 올해도 어김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된 Cone Beam CT는 표준 촬영, 파노라마 촬영 등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세부 산정기준 중 청구 빈도수가 높은 3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매복치의 경우(제3대구치 포함) 하치조관 또는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여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②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
③ 통상적인 근관(신경)치료 시 비정상적으로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그 외 항목 중 1가지를 더 살펴보면,
④ 측두하악관절부위- 골 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퇴행성, 류마티스성, 감염성) 및 과두형태의 이상
흔히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 하면 무릎이나 손가락 관절이 먼저 떠오르겠지만,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 관절염은 턱관절에도 해당된다. 골 변화를 동반하는 퇴행성 턱관절염의 정밀한 진단 시 필요한 영상장비가 Cone Beam CT다.
Cone Beam CT의 청구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심사기준에서는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개 심사사례를 통해 턱관절 부위에 관절염 등을 진단하는 3D Cone Beam CT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내용을 2015년 공개했다.
※ Cone Beam CT 촬영 청구 관련 주의사항
-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선정됐으므로 정확한 적용 필요
- 치근단 또는 파노라마 촬영 선행
- CT촬영 판독소견서를 작성해 비치
- CT촬영 후 매복치 발치가 일률적으로 동반되지 않는 경우 심사조정 가능성
- 대부분의 경우 Cone Beam CT(일반)으로도 치료방향 설정 및 수술계획 수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3차원 CT’는 ‘일반’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