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도 사람이다”, 충분한 라포형성과 신속한 대처가 관건
의료분쟁은 개원가 치과의사들에게 있어 해결하기 어려운 도전 과제 중 하나다.
2020년 기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의료분쟁은 연간 5천 건 이상 발생하며, 이 중 치과 관련 사건은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500건에 달하는 치과 의료분쟁 사례는 치과의료진과 환자 간의 신뢰를 흔드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며, 환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이다.
의료사고와 의료과실, 명확한 이해 중요
의료사고는 환자 치료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결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반면, 의료과실은 의료인이 마땅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정의된다.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도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의료사고로 분류되며 의료과실로 보지 않는다. 의료과실 여부는 과실 발생 시점에서 의료인이 예상 가능한 위험을 회피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지만 의료인의 과실이 없었다면 배상 책임은 면제된다. 그러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환자와 투명하게 소통하고 주의 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의료분쟁 사례와 예방 전략을 연구하라
치과진료실은 환자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공간이다. 환자의 인지 기능, 시력, 신발 상태 등을 점검하고 진료실과 방사선 촬영 공간에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치과의료 기구의 흡입 사고도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의료 기구 흡입 사례처럼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급 상황에 대비해 스태프와 정기적인 응급 대처 훈련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보철물 탈락 등은 치과 진료의 기본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다. 초진 시 영상자료를 통해 구강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환자와 사전에 예상 문제를 논의하며 철저히 기록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이다.
임플란트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문제로 상악동 천공 및 하치조 신경 손상도 요주의다.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진행할 경우 환자의 전신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필요 시 내과적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
점차 강화되고 있는 환자 설명 의무 규정은 환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수술 과정, 후유증, 대체 치료법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환자와의 신뢰는 의료분쟁 예방의 핵심이다. 충분한 대화와 사전 설명을 통해 환자와 라포(rapport)를 형성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가 의사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여 의료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구축하는 데도 기여한다.
분쟁 발생 시에도 환자의 감정을 존중하며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특히, 환자가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도 정중히 대응하되,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전원(transfer)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분쟁은 단순히 법적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과의사의 명예와 신뢰를 좌우할 수 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환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은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환자는 의료 서비스를 소비하는 고객이자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의료진의 기본 책무다. 따라서 진료 과정과 치료 계획에 대해 환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충분히 소통하여 이해를 돕는 명확한 설명과 소통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치료 전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사소한 환자의 내용도 정확히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