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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 ⑥] 충전치료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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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 ⑥] 충전치료의 청구
  • 정미은 실장
  • 승인 2021.02.18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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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일충전처치 [1치당] Treatment for One Visit Filling
당일에 해당 치아의 경조직 처치와 와동형성, 충전까지 완료하는 경우 산정하며 충전료와 함께 산정 가능하다. 즉일충전처치료 + 충전료 + 충전 재료대(보험 등재 재료)

■ 충전 [1치당] Fillin
전 치료에 치아진정처치, 보통처치, 치수복조, 신경치료 등을 완료하고 충전을 시행한 경우 산정한다. 와동형성료 + 충전료 + 충전 재료대(보험 등재 재료)

■ 충전 후 동일 치아에 재충전 시 급여기준

■ 임플란트 치아 보철물의 교합면 나사 삽입구를 글래스아이오노머로 재충전하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치과임플란트 치아 보철물의 교합면 나사 삽입구 재충전을 하는 경우 와동형성료 + 충전료 + 충전 재료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충전물 연마를 시행했다면 충전물 연마료도 산정 가능하다. 단, 비급여 재료로 충전 시에는 산정 불가하다. 

■#46치아 교합면 우식으로 캡슐형아말감 충전, 치경부마모증으로 협측 1/3부위 글래스아이오노머로 충전했다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즉일충전처치는 1치당 산정 가능하므로 1회만 산정하고, 교합면과 치경부 각각 충전료와 재료대는 별도 산정 가능하다. 이 때 각각의 원인 상병명을 달리 적용하고, 내역 설명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청구이다. 글래스아이오노머의 경우 재료의 특성상 당일 연마가 가능하므로 재료설명서를 참고해 충전물연마 산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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