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잇몸 퇴축 및 치경부 마모로 인해 상아질이 노출되면서 시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경우 약물이나 레이저를 이용해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할 수 있다. 비교적 술식이 간단해 적용 빈도수가 높지만 산정기준을 정확히 알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차4가 지각과민처치[약물도포, 불소이온도입법]
치아의 반응이 정상범주를 벗어나 민감성을 나타내는 경우, 약물도포(Gluma, Super-Seal, MS-Coat 등), 불소이온도입법을 이용해 시행하는 경우. 그리고 이미 지각과민처치제로 허가 받았으나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제품을 하나 소개한다.
■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불소바니시도포, 불소용액도포, 이온도입법 등)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하며, 수기료는 차4 지각과민처치에 준용 산정하고 약제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고시 16.12.1. 시행).
■ 차4나 지각과민처치 [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
‘지각과민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레이저(SD-201B-큐덴트, Key Laser3-오스템임플란트), 허가받은 상아질 접착제(Clearfil SE Bond, Bis Block, Systemp Desensitizer, Hybrid Coat, Gluma CB Desensitizer, iBond Self Etch Bottle Assortment, Adper Easy Bond Self-Etch Adhesive, Adper Single Bond2 Adhesive, G-Premio Bond)를 이용해 시행하는 경우.
*모델명 SD-201B의 경우, 1990년 9월 25일 허가받고, 그 해 12월 허가가 취소됐으나 2016년 의료용레이저조사기로 재허가를 받았다.
상대가치점수 개정 작업에 따라 지각과민처치 차4나의 수가가 예전 대비 많이 낮아져 당일 6치에 시행 시 오히려 차4가의 수가가 더 높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일 부위에 지각과민처치를 재시행하는 경우, 차4가를 시행하고 이후 차4나로 연결되는 진료를 한다면 손해 보지 않는 청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