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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 ⑦] 구강검진기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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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 ⑦] 구강검진기관 신청 방법
  • 오진아 팀장
  • 승인 2021.02.25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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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과나무치과 오진아 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발표한 ‘2018년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당해 일반검진대상 1959만 명 중 구강검진을 받은 수검자는 611만 명(31.2%)으로 수검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호부터는 놓치고 있는 구강검진 환자를 우리 치과에 적극 유입해 치과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구강검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공단 주관 사업인 영유아 구강검진, 성인 일반(생애전환기) 구강검진은 국가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병·의원에서 실시하며, 구강검진기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건강검진 사이버연수원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받는다.
2. 검진기관 지정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한다.
※ 구비서류 
- 검진인력, 시설 및 장비현황 1부
- 검진인력 자격(치과의사 면허증)과 채용관계 증명서류 1부
- 건강검진 교육수료증 1부
3. 서류 제출 후 공단 담당자가 치과를 방문해 확인하면, 약 10일 이내 보건소에서 지정서를 교부받는다.
※ 상기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 첨부는 건강관리포털시스템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검진기관관리 > 검진기관지정신청 메뉴에서 입력 및 서류 업로드 가능하다.

■ 구강검진기관 신청 시 갖춰야 할 장비 기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4조 제2항 관련 다음과 같이 장비가 구비돼야 한다.
-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
- 고압멸균소독기
- 치경, 탐침 및 핀셋
- 교육용 치아모형 세트
※ 성인 구강검진 시 만 40세는 치면세균막 검사를 추가 실시하므로 치면착색제가 있어야 한다.

■ 구강검진을 담당할 치과의사 신규 입사 혹은 퇴사 시 따로 신고해야 하나?
건강관리포털시스템 로그인 후 검진기관관리 - 검진기관지정신청 메뉴 중 검진인력 탭에서 변경해야 한다.

신규 입사 시 구강검진교육 이수를 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해당 담당자 정보 입력 후 교육 이수 내역이 조회되므로 참고한다. 

구강검진 담당 시작일자를 정확히 기재하고 이때 담당 종료일자가 9999.12.31로 돼있어야 한다. 퇴사한 인력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담당 종료일자를 퇴사일로 변경하면 된다.

인력사항 변동 내역을 기재 후 우측 상단에 저장 - 최종제출을 하고 차후 검진인력을 조회 하여 바르게 처리됐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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