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영역 중에서도 틀니와 임플란트는 수가가 높아 환자들이 치과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2012년 7월 만 75세 이상 레진상완전틀니부터 보철영역의 급여화가 시작돼 지금의 2021년까지 왔다. 이 긴 시간 동안 틀니와 임플란트의 보장은 점차 확대됐고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보장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이렇게 보장성은 확대됐지만 건강보험 적용내용에서 만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과 틀니 급여적용에서 제외되는 오버덴처, 임플란트는 평생 2개라는 개수 제한, PFM만 보철수복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
진료비 중 환자 본인 부담률은 30%로 낮아졌지만 특히 노년층에 비용부담이 있는 진료항목이기에, 상기한 점들이 보완돼야 노년층이 진료비 측면에서 현실적 체감을 할 수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장성 항목 확대 정책을 수립해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과의 급여비 지출은 크게 증가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여전히 낮다”고 발표했으며 오는 5월부터 연구를 시작해 9월까지 약 5개월간 보장성 강화 성과분석 및 중장기 계획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틀니와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보험정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우리 치과계의 목소리를 잘 모아 정확히 표현해야 할 것이다.
틀니와 임플란트 보험청구 절차를 살펴보면, 틀니와 임플란트는 청구는 환자에게 제공된 진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을 포함하는 진료단계별 묶음 수가제로 진행한다.
다만, 임플란트는 2단계, 3단계에서 재료대가 별도 산정 가능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틀니의 경우 완전틀니는 1단계~5단계, 부분틀니는 1단계~6단계, 임플란트는 1단계~3단계 과정을 순차적으로 시술하고 그에 맞게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청구 자체에서의 어려움은 적은 편이다.
그러나 시술 전 반드시 필요한 사전등록, 시술 중 예기치 못한 상황, 시술 후의 유지 보수 관리 등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많아 보험청구 담당자들을 곤혹스럽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호부터는 틀니와 임플란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우의 대처 방법을 정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