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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 ⑱] 살림꾸러미 근관치료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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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 ⑱] 살림꾸러미 근관치료Ⅰ
  • 정미은 실장
  • 승인 2021.06.17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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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자연치아를 오래 보존·사용하고 발치 후 보철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근관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시행에 돌입해 개원가의 호응을 얻었다. 

한편으로는 근관치료 항목의 수가 인상을 바랬으나 수가 인상 대신 인정 횟수 확대로 결정돼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변경된 내용을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손해 보는 청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변경 시행 2020.11.2.~)

■ 치과 근관치료 관련(근관와동형성, 근관장 측정검사, 근관성형) 급여기준 개선
첫 번째, 재근관 치료에서도 근관와동형성이 인정됐다. 
재근관 치료 당일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와 함께 1회에 한해 근관당 1회 인정한다. 

고속 회전 기구 등을 사용해 근관 위쪽 치아(법랑질, 상아질)를 제거하고 공간을 형성하는 근관와동형성은 발수와 함께 산정되는 근관와동형성과 행위명은 같으나 청구코드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근관성형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 개선했다.
근관치료 기간 중 2회 산정 가능한 근관확대 시 근관성형 2회를 별도 산정하며, 단독으로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근관확대와 근관성형은 반드시 함께 청구해야 한다.

세 번째, 근관장 측정검사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 개선했다.
근관장 측정검사는 발수, 근관확대, 근관세척, 근관충전의 전 치료과정 중 3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술식에 따라 필요 시 근관 내에 file을 삽입한 상태에서 X-ray 촬영을 하거나 전자 근관장 측정장비(Root-ZX)를 사용해 근관장 측정검사를 시행하고 챠트에 검사결과 측정된 수치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 유치에는 근관확대 및 근관장 측정검사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치수조직의 일부가 근관 내에 잔존하거나, 조직편이 남아있는 경우 근관을 확대함으로써 근관충전을 용이하게 하는 근관확대와, 근관충전을 하는데 알맞도록 근관내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근관성형, 정확한 근관충전을 위한 근관의 길이를 측정하는 근관장 측정검사의 경우 완전한 가압근관충전을 하는데 알맞도록 근관내의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한 시술방법이다.

그러나 유치의 근관충전은 일반적으로 단순근관충전을 인정하므로 앞의 항목들은 산정 불가하다. 

다만, 감염된 근관, 영구치의 교환 시기가 많이 남아있는 유치의 경우 근관확대와 근관장 측정검사를 산정할 수 있다. 또한, 후속영구치의 선천적 결손 등으로 인해 가압근관충전이 필요해 실시한 경우 근관확대, 근관장 측정검사, 근관성형 및 가압근관충전도 산정 가능하다. 

따라서 유치도 예외적으로 가압근관충전이 가능하며(보건복지부 고시 2020-19호, 2020년2월1일 시행) 이 때는 반드시 내역설명을 기재해야 한다. 만약 단순근관충전을 시행했다면 근관성형은 산정이 불가능하며, 근관성형이 동반되지 않는 가압근관충전은 단순근관충전으로 조정될 수 있다.

만8세 #85 후속영구치 선천적 결손치 근관치료 내역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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