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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 ⑮] 착오 사례로 되짚어보는 보험 임플란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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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 ⑮] 착오 사례로 되짚어보는 보험 임플란트 청구
  • 오진아 팀장
  • 승인 2021.05.26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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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세 환자 #21 발치 후 보험 임플란트를 식립했는데 신청서에 치식을 #11로 잘못 기재해 공단 등록 및 청구에 착오가 있었음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럴 경우 시술 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 중 어떠한 항목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공단 등록 시 해당 치식에 대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으므로 치식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 취소 처리하고, 정정한 치식으로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치식 착오를 당일에 인지한 경우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바로 등록 취소가 가능하나 당일이 아닌 경우는 공단(지사)으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도 함께 보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등록한 요양기관에서 해당 환자의 보험 임플란트 청구를 이미 진행했다면 환수 신청을 해 환수 결과 내역서와 취소 신청서를 함께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5월 3일 보험 임플란트 상담 및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당일 등록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시술 시작일을 5월 4일로 잘못 등록했음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런 경우 시술 시작일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보험 임플란트 대상자의 등록내역 중 시술 시작일이나 의사 면허번호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서에서 변경 항목을 기재해 공단에 제출하면 대상자의 등록내역 변경 처리가 가능하다. 시술 시작일을 변경할 경우 진료기록지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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