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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 ⑯] 헷갈리는 보험 임플란트 청구 사례로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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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 ⑯] 헷갈리는 보험 임플란트 청구 사례로 살펴보기
  • 오진아 팀장
  • 승인 2021.06.03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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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과나무치과 오진아 팀장

■ 보험 임플란트를 진행하기로 하고 대상자 등록 후 수술 예약을 잡았다. 사전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나 보험 임플란트 처치 시 사용된 치료재료, 약제, 진찰료가 해당 점수에 포함돼 별도 산정할 수 없는데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의 약제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보험 임플란트 시술 중 발생하는 원외처방 약제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며 시술의 모든 과정에서 원외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다.

의외로 원외처방전 발급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례와 같이 사전 처방이 필요한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 임플란트 1단계, 2단계, 3단계 청구 시 혹은 수술 후 통증으로 인한 처방이나 경과 관찰 시 염증이 생겨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도 급여로 원외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보험 임플란트 진행 중 관련해 처방이 진행되는 경우는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진료 구분을 ‘진찰료 없음’ 혹은 ‘틀니/ 임플란트’로 변경해 발행해야 한다.

■ 타 치과에서 보험 임플란트를 식립한 환자가 시술한 병원이 없어졌다고 본원에서 이어서 진료를 원한다. 파노라마 상 고정된 임플란트는 문제가 없어 보여서 보철 인상 채득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환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병원의 폐업 등으로 진료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동한 타 병원에서 진행이 가능하다.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시술 중지 등록을 확인해 재등록 시술 시작 단계를 확인 후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재등록 시술 시작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치료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한다. 재시술 등록을 완료하면 해당 단계부터 진행이 가능하다.

■ 보험 임플란트 3단계 보철수복 완료 후 두 달 뒤 임플란트 보철이 흔들려 내원했다. 살펴보니 고정체(fixture)가 파절돼 제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런 경우 재시술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골유착 실패로 인한 2단계 고정체 식립술의 재시술 1회(2단계 소정점수의 50%를 인정)만 가능해 위 사례와 같이 3단계 시술 후 고정체 제거 및 재시술 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보험 임플란트 보철 수복 후 3개월 이내는 사후점검기간으로, 동 기간 동안에는 처치와 관련된 비용은 별도 징수할 수 없으며, 진찰료만 징수 가능하다. 따라서 위 경우는 환자도 속상하겠지만 병원 입장에서도 재수술 비용을 징수할 수 없기에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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