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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통과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치의학 발전 토대 기대감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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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통과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치의학 발전 토대 기대감 높아져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3.12.28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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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 
12년 만의 국회 본회의 통과 쾌거
각 지자체별로 유치 경쟁 본격 시작

 

 

 

치과계의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12월2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은 지난 2012년11월12일(월) 첫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16개 법안이 발의되었다. 제21대 국회 들어서는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홍석준·이명수·이정문 의원(이상 발의 순)이 대표 발의했으며, 소관 상임위별로는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 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5건이 각각 발의되었다. 

또한,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당위성과 역할 및 비전에 대한 정책토론회(2013년 7월12일(금))”, “한국 치의학 육성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2015년11월16일(월))”, “한국 치의학 육성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2016년 8월25일(목))”, “문재인 정부의 올바른 구강보건의료 정책 방향 토론회(2018년11월 7일(수))” 등 총 4차례의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 반영을 위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의 과정을 거쳤다. 

마침내 2023년 올해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8월23일(수)), 복지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8월25일(금)),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12월27일(수))에서 통과되었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되었다. 

단, 지난 제14차 법사위(12월 7일(목))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여‧야 의원들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추가 논의를 요청함에 따라 “계속 심사”로 결정되었고, 이후 복지부와 기재부가 협의하여 법안 일부 내용을 ⁕수정한 안이 최종 통과된 것이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조의2(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①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단순히 치의학 차원의 발전을 넘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연구개발 인재 육성 및 다양한 의료산업 핵심기술개발의 거점화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와 인프라 공유로 향후 제약 산업, 의료기기 산업, 첨단진단기술 산업, 인간유전체를 이용한 신치료 산업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21세기 미래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2023년을 마무리하는 날에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선물이라서 정말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이는 치과계 모든 회원들의 노력의 산물이기에 모든 회원들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치의학연구원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전북, 충남 등 어느 지역에 설립되고 운영되든지 협회는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치의학연구원 설립안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률로 치의학 기술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연구개발 성과 확산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복지부 구강정책과에서 담당하게 된다.

 

 

한편 이날 국회의 법률안 통과는 치의학연구원 설립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관 법률인 「약사법」·「의료법」 등 4개 법률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약사법」·「의료법」개정으로 약국 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는 처방전 알선 등을 목적으로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금지이다. 위반 시, 행정처분(자격정지) 및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또한, 동(同)금지의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약사,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과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도 신설하였다. 

이외에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의료급여법」 등 2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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