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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치과 수가협상 3.2%로 체결, 추가 소요재정 1,383억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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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치과 수가협상 3.2%로 체결, 추가 소요재정 1,383억원 예상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4.06.03 0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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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평균 1.96% 인상, 치과 등 5개 단체 체결
평균 인상률 1.96%, 추가 소요 재정 1조 2,708억 원
병협, 의협은 합의점 찾지 못하고 끝내 결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이하 ‘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2025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로 추가 소요재정은 1조 2,708억 원이며, 협상이 타결된 유형 및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 이며  병원과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차등화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최종 결렬되었다.

 

 

치과는 이로써 올해 수가협상결과는 작년과 동일한 3.2%로 결정됐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수가협상은 2021년 1.5(결렬), 2022년 2.2(결렬), 2023년 2.5(체결), 2024년 3.2(체결)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수가협상 방향을 크게 다음 세가지로 정하고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다.

첫째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과제에 따라,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수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행위에 환산지수가 일률적으로 인상되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필수의료 분야 및 저평가 행위유형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

둘째, 환산지수 인상률 제시의 기준점 역할을 위해 작년 보험자-공급자-가입자-정부-전문가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한 5개 수가조정모형(SGR현행모형, SGR개선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 모형)을 올해 협상에도 적용하였다.

셋째, 수가협상 기간을 통해서 가입자 중심의 재정위 소위원회와 공급자 및 공단이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서로의 입장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간담회를 실시하여 상호 간극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였다.

협상 결과, 공단의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병원과 의원 유형과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전하며, 가입자들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병원 경영 손실, 필수의료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 밖에 없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공급자는 인건비·관리비 등 의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하였으며,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관리자로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세로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가입자의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하였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통과 배려로 보험자·가입자·공급자·정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소중한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재정위는 이번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며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결의하였다.

1.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병원 및 의원 유형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1.9%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기를 건의한다. 

2.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5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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