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덴탈MBA] 치과위생사 면허신고
상태바
[덴탈MBA] 치과위생사 면허신고
  • 이유경 팀장
  • 승인 2024.01.10 2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치연의 보험 경영 솔루션 

 

 

치과위생사 면허신고

2014년 11월부터 의료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면허신고제는 보건의료인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행되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법령을 2024년에 말하고 있는 것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보내온 등기 때문이다.

2024년 1월 19일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2024년 2월부터 면허를 정지시킨다는 내용의 통보문이 발송된 것이다. 이미 23년 11월에 행정처분대상자 사전통지는 진행된 상태이다.

치과위생사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사이버교육을 통해 보수교육을 진행한 후 면허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2014~2023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1년이상 2년 미만 임상에서 일을 하지 않은 경우 12평점, 2년이상 3년 미만 16평점, 3년이상의 경우는 20평점을 이수해야한다.

각 년도마다 유예, 면제, 비대상이 다르므로 협회의 공지글을 확인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서류를 내야한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 따르면, 면허신고가 최초로 진행된 2015년에는 전체 면허자 수 65,787명 중 25,651명이 면허신고를 했다.

그러나 해당 대상자들의 면허신고 주기인 3년 후인 2018년에는 2015년 신고자 수의 1/3에도 못 미치는 7,169명만이 면허신고를 진행했고, 다시 3년이 지난 시점인 2021년에는 더 감소하여 5,014명만이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는 이렇게 저조한 면허신고의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의 통보처럼 행정적 처분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이 보수교육을 듣게 될까?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다. 경제적인 것을 따져봤을 때, 보수교육비와 협회비를 같이 내면서 면허를 유지할 필요성에 대한 것이다.

다른 의료인, 의료기사들에 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협회에서 그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

제도적인 것을 살펴보면, 물리치료사의 경우, 하루동안 물리치료사 한 사람이 치료할 수 있는 최대범위를 30건으로 제한하고 있다(급여 물리치료시).

치과계도 이런 식으로 급여치료시 치과위생사가 꼭 있어야 할 수 있는 치료가 있다면, 치과계에서 치과위생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처우가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면허신고에 필요성에 대해 스스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치과위생사로써 내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듣고, 면허신고를 하고 싶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