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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 MBA] 치근면처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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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 MBA] 치근면처치술
  • 이유경 팀장
  • 승인 2023.10.26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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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가치를 창출하는 대치연의 보험솔루션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의 다빈도 상병별 현황(2021)을 살펴보면, 외래에서 1위를 차지한 상병은 치과의 치은염 및 치주질환 상병이었다. 치주질환자의 보험적용이 확대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만큼 환자들의 치주관리의 대한 인식도 올라간 것으로 보여진다.

 

 

지표에서 알 수 있드시 치주질환 처치가 늘어나면서 진료 중 적용가능한 행위가 있을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Flap op 이상의 처치에서 치근에 남아 있는 내독소 등 치주조직의 재부착에 장애를 주는 물질을 없애기 위해 치근을 활택한 후, 구연산이나 테트라사이클린을 사용할 경우, ‘치근면처치술’이라는 행위를 청구 할 수 있다.

산정기준을 살펴보자. 1/3악당 산정할 수 있고, 치은박리소파술, 골이식술, 조직유도재생술과 동시 시행시 각각 100% 산정 가능하다.

치과 임플란트 치아에 외과적 수술처치 후 실시하는 치과 임플란트 표면처치술(나사선 성형술 등)을 실시한 경우에 1,2개 치아만 실시했더라도 치근면처치술을 200%로 산정가능하다(고시 제 2014-100호). 약제 및 재료대는 별도 산정 불가하다. 치과보험책을 살펴보면 면구에 용액을 묻혀 닦아주는 행위를 했을 시 청구하라고 되어있다.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치과들에서 미노큐어나 미노덴, 미노클린(단종)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항생제 중 테트라사이클린계열에는 Minocycline, Doxycline, Tetracycline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항생제 연고를 사용 시에는 치근면처치술을 산정 할 수 없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궁금증 해결을 위해 심평원 고객의 소리에 질의를 올렸다. 제1편 2부 제10장 치과처치 수술료 제4절 치주질환 수술에 ‘차106 치근면처치술[1/3악당]에 주1항에 ‘약제 및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비급여 항목으로 따로 항생제 연고를 받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렇다면 비급여 약재 비용을 받지 않을 시에는 ‘치근면처치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보험심사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우리 치과에서 하고 있는 행위가 있는데, 산정 기준이 궁금하다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사이트(https://www.hira.or.kr) 내 '국민소통-고객의 소리-문의하기'를 이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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