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가치를 창출하는 대치연의 보험솔루션
2022년 4월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됐다(표 1).
기존에는 치아갯수와 상관없이 1개 치아에만 치면세마를 적용해도 100% 산정 가능했으나, 이 고시 이후로는 치석제거와 동일하게 1,2개 치아 시행 시에 50%로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여기서 약간 혼란이 왔던 것이 유구치는 총 개수가 2개라는 것이다. 고시 변경 전에는 치면세마를 전악 시행할 경우 6으로 산정 가능했으나, 변경 후에는 유구치 부분이 1이 아닌 0.5로 인정되면서 총 횟수가 4로 바뀌었다(표 2).
그렇다면 혼합치열기에서 치석제거와 치면세마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까? 필자의 경우 치주치료 총 횟수가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여기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치주치료의 기준이 1/3악이라는 것이다. 동일악에서 치주치료를 진행할 경우 상위치료만 인정해주고 있으므로 변경된 고시 이외에 다른 고시를 적용해본다면, 6번과 D,E가 동일악이고, 1,2번과 C가 동일악이므로 혼합치열기에서 치면세마는 산정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것이다.
지난 번 칼럼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심사자마다 다를 수 있어 정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심평원 각 지원마다, 심사자마다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으므로 우리치과가 속한 지원에 문의하여 그에 맞는 산정지침을 따라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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