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조협,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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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조협,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센터 운영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2.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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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업무영역 침범 단속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가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 침범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 이하 비대위)는 지난달 15일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기법시행령 계도기간 만료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곽지연 위원장은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협의를 통해 복지부가 제시한 9개 업무 조정이 치과 간호조무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치과간호조무사 법적업무 보장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 양 직종의 적법 업무수행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상황 그대로 계도기간이 종료될 경우를 대비해 치과 간호조무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의기법 시행령에 규정된 9개 치과위생사 업무의 수행으로 치과 간호조무사들이 의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거나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홍보 및 치과의사들에게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현재 비대위는 치과위생사가 의기법 시행령에 규정된 9개 업무 외 간호조무사 업무인 ‘주사행위, 투약, 체온측정, 혈압측정, 수술보조 등 진료보조 및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향후 추진 기본방향에 따라 제도적 상생방안이 합의될 때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간호조무사 회원 권익보호센터와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 침범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에 ‘치과간호조무사 법적 업무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TF 구성’을 지속 요청함과 함께 그동안 묵인해 왔던 치과 위생사의 진료보조 및 간호업무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을 촉구하기로 했다.
치과간호조무사 적정업무보장 제도개선 촉구 서명운동 전개 및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해 나가기로 한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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