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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25)] 비과세 적용할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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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25)] 비과세 적용할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일까?
  • 백길현 세무사
  • 승인 2013.08.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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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Tax Home&OUT 백길현 세무사

 

가능하다면 직원들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과세가 된다. 하지만 과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수당을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을 떼지 않은 전액을 직원에게 줄 수 있다. 비과세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업종별로 해당 항목이 조금씩 다르다. 병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과세 항목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 열거한 내용 이외의 수당, 즉 야간·연장 수당, 상여금, 인센티브, 직책수당 등은 모두 과세된다. 

 

① 식대 월 10만원 이내 금액을 식대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된다. 단, 구내식당 등을 통해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비용을 병원비용으로 별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없다.  

② 자가운전보조금 근로자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할 수 있다. 반드시 근로자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 출퇴근용이 아닌 업무용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근로자 소유의 차량을 업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

③ 출산보육수당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출산 보육수당 명목으로 지급할 때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에 해당하면 당해연도 동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④ 경조금 등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2009년 이후 20만 원으로 보고 있다).

⑤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 학교(대학원 포함)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비과세 된다.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위해 지급받아야 하며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고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이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하는 조건일 것.

⑥ 제복, 제화, 피복 법령이나 근무환경상의 작업복, 제복, 제화, 피복 등은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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