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제 ‘성공하는 치과로 가는 경영 차별화’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회장 김홍기, 이하 치과의료관리학회)가 오는 11월 17일(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성공하는 치과로 가는 경영 차별화’를 대주제로 ‘2024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주최 측은 “의료사고는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발생한 결과만을 대항으로 하는 개념으로, 의료사고에는 의료진의 귀책사유에 의한 의료과오 외에 의료과오와 무관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의료인에 의한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초선의 조치를 행해야 할 주의의 의무가 있다”라며, “의료과오는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못해 악결과를 발생하는 경우 의사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의미하는 법적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의료소송에서 환자들이 의료진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률적 근거로는 진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과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기인한 손해배상이다. 의료에서 손해배상 성립요건은 의료진의 귀책사유와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가 중요하며, 의료 행위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한다. 또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구체화해 전원의무 및 지도, 설명의무 위반 등이 포함된다.
이에 관련한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김진 원장(미소로치과)의 ‘잘되는 치과의 고객불만 줄이는 의료분쟁 예방법’ △김소언 대표(덴키컴퍼니)의 ‘환자가 몰려드는, 직원이 모이는 치과사례를 통한 차별화분석’ △이정숙 대표(기획공장)의 ‘치과성공의 한계를 넘는 경영기획’ △윤종일 원장(연치과)의 ‘연어주사 PDRN활용 통한 진료의 혁신’ △이재윤 원장(신세계치과)의 ‘잘되는 치과는 특별하게 진료를 한다.’ △정석환 위원(한국인공지능교육협회)의 ‘AI로 혁신하는 치과마케팅’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보수교육 치과의사 4점, 치과위생사 2점이 인정된다. 또 비용은 사전등록 시 치과의사 6만 원, 치과위생사·일반은 4만 원이며, 현장등록 시 치과의사 8만 원, 치과위생사·일반은 5만 원이다. 사전등록 시에는 종일주차권 또는 신세계 상품권 중 택 1을 제공한다.
한편, 치과의료관리학회는 1963년 창립된 이후 치의학의 임상적 영역을 외에 관리적 영역에서 치과의료의 발전과 향상을 위해 고군분투한 학술단체로, 치의학의 학문적 지평 확장을 도모해 왔다.
학술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010-2313-967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