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턱관절 증식치료, 합법 비급여 고시 발표
초-50 증식치료 Prolotherapy, 악관절 부위 신설
7월 1일부터 시행
초-50 증식치료 Prolotherapy, 악관절 부위 신설
7월 1일부터 시행
정부는 2024년 6월 17일자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일부 개정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학요법료중 악관절 부위가 신설됐다.
제1편 제3부 제10장 제2절 수술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초-42 교합장치란 다음에 초-50 증식치료 Prolotherapy, 가. 악관절 부위가 신설된 것이다. 코드는 UZ050이다.
이번 고시 발표로 치과에서도 악관절 부위의 치료시 적용할 수 있는 합법적 비급여가 신설되었다.
따라서 향후 개원가에서 이갈이등의 치료시 별도 신고없이 합법적인 비급여 처치를 진행할 수 있어 턱관절 증식 치료의 저변 확대를 통해 치과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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