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현 노무법인 라움 대표 노무사
2024년 가장 큰 국가 인건비 지원사업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청년, 시니어계층을 취업시켰을 때의 사업이다. 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2023년 대비 요건이 완화된 부분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한다.
■ 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시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 5인 미만 보건업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치과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이 되고, 이후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하여 총 1200만원의 지원이 가능하다.
1) 취업 애로 청년
만 15세~34세의 청년 중 아래 요건 중 1가지 충족자.
△4개월이상 실업 △고졸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참여자 △자립지원필요청년 △북한이탈청년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요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대상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6개월 이상 실업자에서 4개월 이상 실업자로 요건이 완화되었으므로, 면접 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근무일자가 언제인지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2) 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의 요건이 있어 근로계약 진행 시 지원금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