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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 MBA] 2024년 달라지는 인사노무 제도 알아보기 1-인건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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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 MBA] 2024년 달라지는 인사노무 제도 알아보기 1-인건비에 대하여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4.01.10 2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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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노무법인 라움 대표 노무사
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2024년 달라지는 인사노무제도-인건비

2024년은 제도의 획기적인 변경, 개정보다는 운영에 있어 세밀한 부분의 변경이 있었다. 오늘은 인건비, 급여와 연관된 변경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최저임금의 변경(9620원→9860원으로)
2024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5%인상된 9,860원으로, 1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에 원 환산 금액은 2,060,740원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변경된 부분 중 올해부터는 ‘식비’, ‘육아수당’ 등의 복리후생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전체 산입이 되어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기준이 동일한 사업장이 다수 늘어나게 된다.

세후(네트제)를 운영하는 치과 특성상 최저임금의 변경뿐만 아니라 비과세 급여의 변경이 실질적인 인건비와 영향이 발생하는 바, 향후에는 최저임금 산정 시 월 지급금액이 2,060,740원을 기준으로 식대 20만 원을 반영시 예상 실 수령액은 1,867,790원으로 신입 초봉 수준이 된다.

 

2. 육아수당의 인상(10만원에서 20만원 한도)
자녀가 6세 이하인 근로자들은 식대와 같은 비과세급여 항목으로 육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수와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2023년까지의 육아수당은 10만 원이었다면, 2024년부터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부부도 소득자별로 각각 월 20만 원이 가능하니 비과세 효과가 높은 편이다. 해당 금원에 대하여 4대보험료 지출이 감소되니 근로자들 중 6세 이하 자녀를 보유하고 있다면, 확인하여 반영하시기 바란다.

 

3. 건강보험료율 동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2024년의 경우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요율은 동일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인상되었다.

2024년부터는 12.95%로 금액차가 발생하게 된다. 금액차가 큰 편은 아니지만 세후 급여액의 변경이 예상되므로 해당 부분은 확인하여 필요 시 연봉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의 적용 방식이 변경된다.  2024년부터는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같이 결과적으로는 총 보수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납입되는 보험료의 액수는 동일하다.

 

4. 일자리도약 장려금
일자리도약장려금에는 구체적인 요건의 변경이 있는데 취업애로 청년 기준이 1)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2) 고졸이하 3) 각종 국가고용애로청년 프로그램 이수 청년 4)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한 청년 5)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에게 적용된다. 금액은 월 60만 원*12개월 1년, 2년차 최대 480만 원으로 청년 2년 근속 시 1200만 원이 지원된다.

2024년 변경되는 법제도는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모성보호제도, 산업안전관련 제도에 대한 부분에서도 변경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임금 및 지원제도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바란다(bestcp27@naver.com , 010-2263-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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