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4대보험 대신 3.3% 신고를 요청합니다
치과에는 정규직 치위생사, 데스크 선생님들도 있지만, 단시간 근로자들이 꽤나 많은데,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1. 근로자들이 3.3% 등록을 요청하는 이유
최근 4대보험 요율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 비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프리랜서인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하면,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보다 당장의 실 수령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것이다. 또한 원장님들의 경우에도 동일한 이유로 3.3%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의해야 하는 일 이기도하다.
2. 퇴사 후 연락오는 근로자들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서 믿음으로 사업소득세 등록을 한 5년차 직원. 해당 직원은 퇴사 후 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 ‘5년 이나 일하고 퇴사했으면 실업급여 신청해야지!’ 분명 근로자의 요청으로 사업소득세 신고를 진행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을 이유로 병원에 연락도 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를 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력운영은 ‘사업’이고 ‘일’이기 때문에 결국 ‘계약 관계’이고 이를 입증하는 것은 서류뿐이다. 그러나 아무런 서류도 작성하지 않은 채로 구두상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한다면 결국 이에 대한 책임은 병원에서 모두 지게 된다.
3. 4대보험 가입 회피에 따른 리스크
근로자들을 프리랜서로 등록하여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의료, 고용 보험 등의 혜택을 상실하게 된다. 결국 이를 이유로 분쟁관계에 얽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실은 근로자가 요청하더라도 조건에 해당된다면 ‘4대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진행하여야 하여야 하고, 별도의 합의서나 신청서가 있더라도 일부 면책이 되겠지만 소급하여 전체기간을 가입시켜주어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3년치의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병원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4. 대응
따라서 원장님들께서는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따라 4대보험 가입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원칙에 따라 운영하시는 것이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퇴사를 앞둔 근로자들은 생계적인 위협이 오게 되고 그때의 ‘실업급여’, ‘의료보험’, ‘산업재해’ 등의 수령가능 여부는 결국 돈과 연결되게 되므로 과거의 관계보다는 원칙을 찾게 되는 것이다.
채용 때부터 4대보험 가입을 피하고 프리랜서로 등록을 요청하는 직원에게 안된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많은 유혹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리는 원칙을 통하여 리스크를 예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