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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노트북을 임금 대신 지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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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노트북을 임금 대신 지급해도 되나요?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3.08.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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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최근 한 사업주로부터 근로자의 월급을 맥북으로 대신 지급해도 되는지 질문을 받았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이 명시되어있다.


1. 임금 대신 노트북을 지급해도 되는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 현물을 통화로 바꾸는 불편함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노트북 등의 현물을 임금 대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써 효력을 갖지 못한다. 결국 근로자는 노트북을 받은 것과 별개로 통화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의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
만약 노트북을 지급받기로 상호간에 약정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였다면 노트북의 시장가액을 환산하여 구매 대신 급여로 상계한다는 상계동의서를 별도로 받는 경우 등 동의서면이 반드시 남아있어야 하며, 구두상의 동의는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2.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도 임금의 직접지급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수인 즉, 빚을 받으려고 하는 채권자 등이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3. 임금 초과 지급시 다음달 월급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의 부당한 공제로부터 생활 곤란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채권을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경우 ①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밀접되어 있고 상계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②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재직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근로자에게 초과 지급된 임금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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