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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고시신설-차114 골이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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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고시신설-차114 골이식술
  • 이유경 팀장
  • 승인 2023.08.21 18: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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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3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3호에 차114 U1140(코드) 골이식술이 신설되었다.


자가골 또는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를 사용하여 골 결손부위를 재건하기 위해 골이식술을 진행할 경우 다음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해준다<표 1>.

 

 

기존 치과에서 사용하던 ‘차107-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은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아주변 치조골 결손 부위의 회복을 위해 시행했을때에만 산정가능했다.
치근낭 적출술, 치근단 절제술과 동시에 시행한 치조골 결손부 골이식에서는 사용한 골이식재만 3㏄까지 산정할 수 있었다<표 2>.


그렇다면 이번 고시가 신설된 이유는 무엇일까?

치과에서 골성병소를 제거한 후, 해당코드가 없어 의과항목의 ‘자 31-1 골이식술’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치과항목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코드로 치근낭 적출술, 치근단 절제술 시에 적용해볼만하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몇 치관 이상 크기에서 적용 가능한지, 의과코드로 사용시에는 양성종양이라는 검사결과지를 요청했었는데 신설된 고시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처음 시행되는 코드이므로 검사결과지, x-ray, photo 등을 잘 준비해 자료요청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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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애 2023-10-10 16:13: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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