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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치과에서의 장애인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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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치과에서의 장애인진료
  • 이유경 팀장
  • 승인 2023.07.06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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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연의 보험 경영 솔루션

 

 

 

오늘은 치과에서의 장애인진료 중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구강에 대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치의-환자 등록을 통해 지속적/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림1

2023년 치과의원 수가로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연 1회)은 3만2990원, 구강건강관리료(연 2회)는 8만3610원으로 책정되었다. 구강건강관리료에는 불소 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가 포함되어 있다. <그림 1> 환자는 연간 1만9000원정도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치과를 이용할 수 있고, 차상위나 의료급여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2020년 6월부터 시범사업지역으로 부산광역시,대구 남구,제주 제주시가 선정되었고,시범사업지역의 치과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치과의사가 참여할 수 있다. 치과주치의로 활동하려면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국립재활원)에서 운영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해야하고 교육은 온라인으로 상시 운영된다.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우편수령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직접 치과주치의 정보를 등록하면 주치의 활동 자격이 부여된다. 서비스를 받을 장애인도 치과주치의 등록을 해야한다. 건보공단 홈페이지 건강iN(http://hi.nhis.or.kr/건강 정보/병(의)원 정보/장애인 건강 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치과 주치의를 선택하고, 선택한 치과 주치의에게 이용 신청을 한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의 ‘장애인’란을 작성하고, 치과 주치의는 ‘주치의’란을 작성하여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저장하면된다.

장애인 치과주치의보다 먼저 시행된 장애인 건강주치의사업을 살펴보면 2022년 8월 기준, 장애인 0.5%만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에 참여하고 주치의는 72명만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치과주치의사업도 4년째 시행중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병의원 수가 부산은 58곳,대구 7곳,제주 2곳으로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환자들은 고정적으로 구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생긴 것만으로도 장애인들에게는 큰 위안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시범사업중에 어떤 점이 문제인지를 빠르게 파악하여 전국적으로 본 사업이 실시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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