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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CT산정기준 고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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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CT산정기준 고시변경
  • 이유경 팀장
  • 승인 2023.07.20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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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30일에 7월 1일자로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1호>가 개정·발령됐다.

‘방사선단순영상진단(파노라마 등)으로는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이라는 문구에 따라 개정전과 마찬가지로 파노라마나 치근단이 반드시 선행되야한다. 그렇다면 심평원에 게시된 고시에서 어떤부분이 개정되었는지 살펴보자<표 1>.

가. 치아부위에 2)항을 보면 매복치의 경우(제3대구치포함)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쉽게 생각하면 제3대구치가 매복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진 것이다.
고시 변경 전에는 제3대구치의 난발치나 단순발치시에 신경관과 겹쳐보여도 CT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 문구가 삭제됨에 따라 하치조신경관이나 상악동에 치근이 겹쳐 보여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CT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산정범위가 확대되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 안면 및 두개기저 부위 4)항을 보면 하악골의 복합, 복잡이라는 단어도 삭제되었다<표 2>.
하악골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 단순골절의 경우 인정이 안됐지만, 고시가 변경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고시가 변경되면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졌지만, 치과에서 CT는 선별집중 심사 대상이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청구하고, CT는 현재도 선별집중 심사 대상이다.

임상에서 CT가 필요하더라도 요양급여기준에 의해 인정되기 때문에 산정기준에 의해 적용하고 청구하는것이 필요하다.

청구시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주고 전 촬영이 파노라마 또는 치근단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CT판독 소견서는 별도 기재하고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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