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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와 2012년 세법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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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와 2012년 세법개정사항
  • 강정모 세무사
  • 승인 2012.01.27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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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어 과세사업에 비해 세무처리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이 중에서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해 2월의 사업장현황신고 내용이 그해 5월에 하는 종합소득신고 자료로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작성은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을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결산이 완료되어야 하고, 세금예측이 된 상태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매출액이 미청구되었거나 청구되었더라도 입금되지 않은 수입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2. 계산서의 제출
면세사업자는 매출 또는 매입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현황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매출계산서합계표를 다음해 2월10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3.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2007년부터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 1억원을 누락한 경우 당해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 1억원 * 5/1,000 = 50만원

4. 2012년 세법 개정사항
① 올해부터 면세사업자현황신고를 2월 10일(종전 1월31일)까지 사업장이 있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②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어 과세표준 3억 이상자는 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③ 2011년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말까지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소득세를 신고하며, 확인자 선임신고는 2월10일까지 해야합니다.

④ 총급여 5,000만원 이하로 단독세대주인 근로자도 월세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⑤ 9억 이하 1주택 취득자는 2012년말까지는 주택취득세가 50% 감면되어 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⑥ 1주택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일정규모 이하 임대주택 외 거주용 1주택(고가주택제외)도 양도 당시 3년보유,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⑦ 올해부터 2주택자 또는 3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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