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의무 신설’ 2021년 6월 시행령 발효 후
최근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의 가장 큰 이슈는 정부의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 의무 신설’이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면서 과다한 경쟁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본지와 통화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한 간부는 “심평원은 정부산하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이 된다면 그에 맞게 움직일 뿐”이라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수동적 자세를 취했다.
그는 또 기자가 가격공개는 심평원에서 하느냐는 질문에 “관례적으로 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보고의무 신설이 확정되면 심평원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치과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치과병의원의 고유 업무 침해 문제와 제도의 실효성에 관하여 심평원 관계자는 “딱히 이 질의에 코멘트를 하기는 어렵다. 조심스러운 문제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취하며,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듣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비급여 가격공개 보고의무 신설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사무관은 본지가 보낸 질의 내용에 직접 답했다. 본지가 복지부에 보낸 질의 내용은 총 네 가지로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 신설’의 시행 시기 △치과계를 포함한 향후 공청회(회의) 등에 대한 계획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 신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 △치과계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복지부 대응이었다.
복지부, 2022년 內 ‘보고의무제도’ 신설할 것
이에 관해 복지부 담당사무관은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는 2021년 9월 의원급까지 확대한 상태다.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대할 예정은 없다. 하지만 보고의무 신설의 경우, 정부는 연내(2022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2021년 6월 시행령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복지부는 이 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며 “그동안 의료계와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일반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당사자인 의료계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고 ‘보고의무 제도‘ 시행 이후에도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와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과계가 현재 헌법소원을 낸 상황에 관해 담당사무관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다. 처음 이 시행령이 발효된 것도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시행되었기 때문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치과계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원점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취했다.
공식 질의 내용 외에, 치과계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보고의무를 하지 않겠다는 스탠스(입장)를 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대응에 관해 묻자 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저희(복지부)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하는 문제다. 일단 보고의무 연내 시행이라는 목표와 그리고 당사자인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될 문제이고 법 집행정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부도 제도 시행을 정지해놓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치과계를 대표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모 임원은 이 사안에 대해 “치과계 역시 보건복지부에서는 법률 시행 때문에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건 알고 있다”며 “치과 의사 회원들은 지금 환자 치료비 공개 부분에 대한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단순히 치료비만 놓고 보더라도 A라는 의원과 B라는 의원이 비교가 될 뿐만 아니라 동네 전체에, 예를 들면 강남구에 있는 모든 치과의 임플란트 수가가 심평원을 통해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상황이 연출되고 단순한 치료비 비교를 통해 환자가 치과병의원을 평가하게 되는 구조를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보건복지부로 짐을 떠넘기고, 복지부는 이런 현장 애로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반영이 되지 않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라며 정부가 의료계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보고의무 제도 시행을 멈출 유일한 희망은 헌법소원 판결이 유일해 보인다.
이기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