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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의료분쟁, 의료 부문 세 번째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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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의료분쟁, 의료 부문 세 번째로 높아
  • 서아론 기자
  • 승인 2022.07.2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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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환자의 소통 부족의 문제
치과의료분쟁조정 최근 5년간 총 1309건 기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이 발표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에 따르면 전체 진료 분야 중 치과에 의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2017년 246건, 2018년 277건, 2019년 307건, 2020년 235건, 2021년 244건 총 1309건으로 정형외과(2646건), 내과(1890건)에 이은 세 번째로 높은 조정 신청 건수를 기록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치과 의료행위별 감정결과는 임플란트 168건, 보철 161건, 발치 141건, 보존 12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데이터를 봤을 때 연간 발생하는 비율이 일정한 수치를 기록하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의료계에 조정 개시된 7557건의 사건 중 4660건의 의료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었지만, 이중 취하 또는 각하된 1084건을 제외한 6473건에 대해 조정·중재를 시도한 결과 조정 절차 중 당사자 간에 합의로 종결된 사건(합의 60.4%)의 비중이 높았다.
조정절차 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의료중재원이 직권 결정(1531건)을 내린 경우에도 신청인 및 피신청인 모두가 동의해 성립된 사건(조정결정 후 성립 742건)의 비중이 그렇지 않은 경우(조정결정 후 불성립 789건)보다 전년대비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치과 의료분쟁 조정·중재 성공률 현황을 보면 치과의원은 5년간 총 98건 중 합의 75건, 조정 결정 성립 11건, 불성립 12건으로 나타났다. 치과병원의 경우는 총 15건 중 합의 11건, 조정 결정 성립 1건, 불성립 3건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치아 치료중에 발생한 사망, 장애 사고가 해마다 잇따르고 있다. 사망사고로는 2017년도 3명, 조정신청 금액 3190만5217원, 2018년 1명, 조정신청 금액 2000만 원, 2019년 2명, 조정신청 금액 1억750만 원, 2020년 1명, 1억7244만617원, 2021년 2명, 1억3500만 원으로 집계 됐다. 이어 장애사고는 2018년 7건으로 조정 신청 금액 5795만7720원, 2019년 4건, 3170만5684원, 2020년 2건, 400만 원, 2021년 1건, 300만 원으로 분포됐다.

의사↔환자 신뢰관계 확립 중요
통계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치료 결과를 놓고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의견을 다투는 분쟁은 의료계에서 볼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 중 하나이다.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에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소통의 부재로 인해 정확한 진단에 근거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한 결과로 의사와 환자는 서로 과잉진료냐 과소진료냐를 놓고 대립을 하게 된다.

실례로, 한 치과의원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 충치가 있어 서울의 K치과의원을 찾은 A환자는 의사로부터 발치를 해야 한다는 소견을 듣고 이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A환자는 발치를 한 지 이틀 만에 심각한 통증을 느끼고 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고, 발치 과정에서 치아의 뿌리 조각이 남아있던 것이 밝혀졌다. 원인은 의사가 발치 후 확인 CT를 찍지 않아 뿌리 조각의 잔존 여부를 알지 못했다. 여기서 의사는 CT 촬영이 과잉진료에 해당될 수 있다며, 촬영을 진행하지 않았고 환자는 그러한 행위가 과소진료에 해당한다며 대립 된 의견을 내놓았다.

일선 치과계의 교수들은 과잉진료와 과소진료의 문제에 대해 적정진료의 필요성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과잉진료와 과소진료는 우리나라 의료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지만, 의료계 입장에서 스스로 선뜻 꺼내기 곤란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부산대학교 치의학 전문대학원 정태성 교수는 “의사는 먼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 판단(진단)과 함께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치료에 접근하는 의료윤리를 확립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영국의 저명한 내분비학자이자 혈액학자인 리처드 애셔는 “좋은 진료결과는 치료법에 대한 근거보다 의사의 참된 열정과 환자의 맹목적 믿음이 조합될 때 자주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태성 교수는 “상호신뢰와 소통을 위해 환자의 불안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치료방법에 대한 이점과 어려운 점에 대해 환자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환자에게 이득이 되고 꼭 필요한 치료라고 판단되면 의사가 환자를 설득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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