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8 (금)
[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33] 슬기로운 보험진료 생활(Ⅱ)
상태바
[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33] 슬기로운 보험진료 생활(Ⅱ)
  • 이혜진 팀장
  • 승인 2021.11.18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당검사(반정량)
환자 내원 시 반드시 전신병력을 문진하게 되는데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구강외과적 시술이나 치주수술 시 당검사를 시행하면 환자의 안전과 청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치과에서 간이 체크기를 이용해 검사하는 경우 당검사(반정량)으로 산정 가능하며 별도의 장비신고는 필요하지 않다.

- 수가 : 960원 (행위수가로 재료대 청구는 할 수 없다.)

■ 보통처치 
치수 일부만 제거하거나 치수강 개방, 치수절단후 FC change등에 산정하는 보통처치는 주된 산정기준 외에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쉽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근관치료 중 caviton이나 임시 약제가 탈락해 임시 충전한 경우, 치아가 살짝 깨져 거친 부분을 살짝 다듬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하다. 본격적인 치료 전에 간단하게 처치했다고 서비스 진료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통처치로 청구하자. 

- 수가 : 1,020원

■ 지각과민처치
치경부가 노출돼 외부의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할 때 마모부위가 확연히 있고 환자가 마모부위 충전을 원하는 경우는 충전치료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림 증상 호소는 있으나 육안으로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고 당장의 충전치료는 보류한다면 최대 6치까지 산정되는 지각과민처치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지각과민처치의 산정 기준으로는 약물도포와 이온도입법을 시행해 산정하는 지각과민처치<가>와 레이저치료와 상아질접착제를 도포하는 지각과민처치<나>가 있다. 지각과민처치<가>의 경우 수가는 지각과민처치<나>보다 낮지만 당일 최대 6치까지 각 100%씩 청구 가능하며 동일부위에 재도포 시 2~3회 정도 인정되고 지각과민처치<가> 시행 후 지각과민처치<나>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각과민처치<가>의 활용도가 더 높을 것이다. 

지각과민처치<가>와 <나>의 산정지침을 잘 살펴보고 케이스에 맞게 적용하길 바란다. 

- 수가 : 1,150원(가) / 2,780원 (나) 

■ 치주수술후처치
근관치료 후 임상적 치관길이 연장을 위해 시행하는 치관확장술과 치은연하 우식 또는 파절로 임상적 치관 노출이 필요한 치은절제술은 보철 제작을 위해 주로 치아삭제를 하는 날 같이 시행되고 있다.

치관확장술과 치은절제술 진료 후 치주부위 체크를 위해 간단한 소독만 진행하게 돼도 치주수술후처치로 청구 가능하지만 놓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치관확장술과 치은절제술을 시행했다면 차기 진료내원을 위한 예약 시 치주수술후처치 계획을 반영해 누락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면 어떨까 한다.  

- 수가 : 3,430원 

보험청구 관련 직무만을 수행한 지 10년이다. 모든 업무들이 그러하겠지만 특히나 보험청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청구 담당자만 잘해서가 아닌 의사, 스탭들의 관심과 역량이 필요하다. 보험진료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보험진료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 시국을 슬기롭게 이겨내길 바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