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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 - 30] 우리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턱관절 보험진료기(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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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 - 30] 우리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턱관절 보험진료기(Ⅰ)
  • 이혜진 팀장
  • 승인 2021.09.30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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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간 (2015년~2019년)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 턱관절 장애 질환을 분석한 결과 2019년 한 해 진료 인원이 41만 386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2015년 35만 3281명에 비해 17% 늘어난 것이다.

과거 턱관절 장애의 주된 요인은 이가 잘 맞지 않는 부정교합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잘못된 식습관, 구강습관 및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턱관절 장애가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다.

턱관절 진료를 본격적으로 받고자 한다면 구강내과 전문의 또는 안면동통분야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이 구축된 치과로 가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평소 턱관절 장애의 증상을 크게 느끼지 못하였던 환자라도 신경치료, 발치, 보철치료 등의 과정에서 장시간 입을 벌리거나 극심한 긴장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일시적인 동통 및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우리 원장님이 구강내과 전문의이거나 안면동통분야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턱관절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턱관절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 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턱관절 진료에 한발짝 다가서보자.

Q: 턱관절 불편 C.C로 내원하였다. 우리 병원 원장님은 턱관절과 관련된 치료를 하지 않으신다. 안면동통분야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환자분을 돌려보내야 할까?

턱관절 전문진료에 있어 대표적인 것이 턱관절 물리치료 즉, 측두하악관절 자극요법이다.

측두하악관절 자극요법은 측두하악장애 분석검사에서 진단된 환자에게 보호성 근긴장, 근통 근막동통 및 근염 등의 악안면계의 근육성 질환과 측두하악관절에 발생하는 통증관리 및 염증해소를 위해 악관절 단순,전기,복합 자극요법으로 분류하여 적응증에 맞게 치료하는 것이다. 

측두하악관절 자극요법은 구강내과 전문의 또는 안면동통분야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만 가능하며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까지 보유하여 신고절차까지 완료해야 그것 또한 진행할 수 있다. 
‘의사, 시설, 장비’ 이 세가지가 충족되어야 측두하악관절 자극요법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측두하악관절 자극요법과 별도의 장비신고가 필요한 하악운동궤적검사, 관절음도검사, 동기능적교합검사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치과의사가 턱관절 관련 간단한 처치와 치료,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 

턱관절 진료를 막연하게 특수 과의 영역으로 생각하여 어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부딪쳐서 그동안 놓쳤던 턱관절 장애 환자와 병원 살림까지 잘 챙겨나가길 바란다. 

다음 호에서는 모든 치과의사가 시술 가능한 턱관절 보험진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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