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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 - 31] 우리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턱관절 보험진료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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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 - 31] 우리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턱관절 보험진료기(Ⅱ)
  • 이혜진 팀장
  • 승인 2021.10.21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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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치와 임플란트 보철 인상채득으로 장시간 입을 벌려야 했던 환자의 턱이 탈구되어 턱을 제자리에 위치시켜 주었다. 보철치료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보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있다면 할 수 있는 항목은?

보철치료 과정 중이었어도 악관절 탈구로 발생된 상황이기에 악관절탈구 비관혈적정복술로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악관절탈구 비관혈적정복술은 쉽게 말해 하품을 하거나 입을 크게 벌린 후에 다시 입을 다물기가 어려운 상태에 시술하는 행위이다. 측두하악장애 분석검사가 선행되지 않아도 산정 가능하며 어떤 진료와 함께 발생하여도 복합적으로 청구 가능하다. 위의 상황과 반대의 적응증으로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 경우 아랫턱을 하방으로 신연시켜 전방으로 변위된 관절원판을 정복시켜주는 시술을 하였다면 악관절고착해소술로 청구 가능하다. 

신경치료, 치주치료, 발치 등 여러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최근에 턱에서 소리가 나며 통증이 있다고 불편감을 호소한다. 안면동통분야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원장님이 계신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턱관절 진료는 무엇이 있을까?

1. 기본 진찰료: 기본적인 검사와 진찰을 하거나 일시적인 동통을 경감시켜주고자 단지 처방전만 발행하여도 보험청구를 할 수 있다.

2. 방사선 촬영: 전반적인 치주와 치아 상태를 알 수 있는 파노라마 촬영 청구가 턱관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청구가능하다. 이 경우는 파노라마<일반>에 해당된다. 악관절 상태를 정밀하게 알 수 있는 파노라마<특수>촬영도 가능하다. 파노라마<특수> 촬영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기존의 파노라마 장비를 이용하여 좌 우측 악관절 폐구와 개구상태를 2번 촬영하는 방법이다. 파노라마는 초진 시 전반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대부분 촬영하고 있다. 특별한 증상 없이 6개월 이내 재촬영 하게 되면 파노라마 청구가 심사조정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턱관절 질환이라는 사유가 생겼을 경우 재촬영 하더라도 판독소견 기록과 내역설명을 통해 진행 가능하다. 

3.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 측두하악장애를 정밀진단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검사지를 별도로 준비하여 기록한다면 어떤 치과의사도 청구 가능하다. 

4. 분사신장치료: 기화성 냉각제를 분사하여 스트레치 운동을 시술한 경우 산정하는 것으로 턱관절 장애를 호소하는 환자분에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턱관절 진료이다.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나 장시간 입을 벌려야 했던 진료와 같이 시행할 수 있다.

위에 설명한 진료들은 모든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턱관절 보험진료이고 더불어 신경치료, 치주치료, 구강외과, 보철진료 등과 함께 병행하여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시 주의사항은 신경치료, 치주치료, 발치 등의 진료 중에 턱관절이 불편하여 처치를 하였더라도 시행한 턱관절 치료에 대해서는 턱관절 상병명을 따로 적용해야 하는 점이다. 

처방전발행, 방사선촬영, 분사신장치료는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가 선행되지 않아도 산정 가능한 항목이다. 진료과정 중 턱관절 불편과 관련된 환자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환자의 마음과 병원의 살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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