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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 - 26] 치은절제술, 치료 목적에 따라 올바르게 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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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 - 26] 치은절제술, 치료 목적에 따라 올바르게 산정하기
  • 제정화 컨설턴트
  • 승인 2021.08.26 0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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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보험청구 산정 시 많이 혼동하는 차-104 치은절제술과 처-101 치관확장술(가)의 치은절제술을 비교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104 치은절제술 vs 처-101 치관확장술(가)의 치은절제술 산정기준

2. 치은연하 우식으로 인해 치은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이런 경우 전 처치 시행 후 치은절제술을 시행 할 수 있나요? 상병명은 어떤 것이 적절한지요?

-치은연하 우식으로 치은을 절제한 경우 차-104 치은절제술로 산정 가능하며  충치치료 목적인 경우 전 처치가 동반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치주염으로 인한 증식된 비대치은을 절제하기 위해 치은절제술을 산정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치석제거 또는 치근활택술과 같은 전 처치가 동반된 후 이뤄져야 하는 술식입니다. 
-치은연하 우식 치료의 목적으로 시술했다면 상병명은 K02.2 시멘트질의 우식이 적절하겠습니다. 

3. 근관치료 후 보철수복을 위해 치은을 절제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병명은 근관치료 상병명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요?
-네, 근관치료가 동반된 치아라면 기존 근관치료 상병명을 그대로 적용해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치주치료 목적은 아니므로 별도의 전 처치 시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104 치은절제술, 치은연하우식 치료 목적인 경우]

[처-101 치관확장술(가), 치관길이 연장을 위한 치은절제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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