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5%..급등한 인상률
인건비 부담은 점점 커져
인건비 부담은 점점 커져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8720원인 올해보다 440원(5.1%) 오른 금액이다. 이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당 209시간 기준)은 19144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리였지만, 지난해 2.9%, 올해는 1.5%로 떨어졌다.
인상폭이 올라간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동부가 고시를 하기 전에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경영계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의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치과계는 걱정이 많다.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이르기 떄문이다.
또 최저임금은 주말근무, 초과근무, 4대 보험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인건비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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