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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치과 촉탁의 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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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치과 촉탁의 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
  • 김영은 기자
  • 승인 2021.07.01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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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주였지만 유명무실된 현실
촉탁의 선택은 시설장의 재량이고 의사나 한의사를 선호하는 노인을 위해 치과의사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게 현실이다. 

고령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대한민국은 노인을 위한 구강 의료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요양병원에는 치과의사를 촉탁의로 선정해 노인 구강을 관리하는 ‘촉탁의 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다. 

제도는 있는데 현실은 역부족
지난 2016년 치과계의 노력으로 의사와 한의사만 가능했던 촉탁의 제도에 치과의사가 포함됐다. 당시 촉탁의 활동을 위해 필수교육을 이수한 회원 수가 2500여명에 달했다. 하지만 현재 촉탁의로 활동하는 치과의사는 20여 명에 불과하다. 

치과계가 제도 개선 이후 계속해서 지적한 촉탁의 제도의 문제점은 수가 문제와 제한적인 활동 범위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소자가 1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의사 1명을 의무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촉탁의 선택은 시설장의 재량이고 의사나 한의사를 선호하는 노인을 위해 치과의사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게 현실이다. 

치과의사가 현장에 나간다고 해도 환자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치료 행위는 불가능하다. 현 제도는 치과의사에게 구강검진만을 허용하며 치료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2020년 기준 촉탁의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한 달에 최대 163만7000원이다(월 2회 방문비용 10만6000원, 월2회 입소노인 50명 초진료 기준 153만1000원). 이는 최대치에 불과하고 요양시설마다 활동비는 다르기 때문에 더 적게 받는 곳도 허다하다. 

결국 수가가 높은 것도 아니고 현장에 나가 진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치과의사 입장에선 굳이 치과 문을 닫고 갈 이유가 없다.

치과 ‘촉탁의 제도’ 강화해야
하지만 고령화가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촉탁의 제도는 ‘노쇠하고 의존적인 노인’의 구강관리를 위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제도라는 여론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개된 ‘다빈도질병 통계’를 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치과를 찾은 외래 환자 수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특히 60세 이상 노년은 치주질환뿐만 아니라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로 51만 명이 치과를 방문할 만큼 노인에겐 구강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절실하다. 

고홍섭(대한노년치의학회) 회장은 “촉탁의 제도의 개선을 위해선 먼저 요양시설에서 치과 촉탁의를 의과 촉탁의와 별도로 둬야 하고 2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입소한 노인이 정기적 구강검진과 구강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촉탁 치과의사에 의한 구강위생 관리 및 치료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건강보험 테두리 내로 수용 가능한 상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촉탁의 제도 개선 요구 높아
현재 정부는 병원과 가정의 중간 지점에서 지역사회가 주축이 돼 노인의 복지와 의료를 담당하는 ‘커뮤니티케어’ 제도를 만들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촉탁의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한다면 ‘커뮤니티케어’ 제도도 더욱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고 회장은 “촉탁의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임상적 교육, 치과의사의 관심도 중요하다”며 “요양시설에서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임상적 성과을 연구해 의존적 노인의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치과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알려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인은 치과 시술이 필요하고 노인이 모여있는 요양시설에도 치과의사가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촉탁의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치과의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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