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건정심, 치과 2.2%, 병원 1.4% 결정
2022년도 치과분야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이 2.2%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지난 6월 25일 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앞서 치과와 함께 결렬을 선언했던 병원의 인상률도 1.4%로 결정됐다. 두 분야 모두 마지막으로 제안받은 인상률이 그대로 적용됐다.
2022년도 최종 환산지수 인상률은 평균 2.09%를 기록해 전년 대비 0.1%p 증가했다. 소요재정은 약 1조 666억 원 규모다.
인상 규모는 약국(3.6%), 한의원(3.1%), 의원 (3.0%), 치과(2.2%), 병원(1.4%) 순이다. 조산원과 보건기관은 각각 4.1%, 2.8%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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