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눈높이에서 구체적 해결법 제시”
“아는 만큼 보입니다. 법 역시 마찬가지에요. 일어날 수 있는 법률 분쟁을 미리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사회 흐름이나 치과경영 등 여러 측면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할 것입니다.”
치과인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 플랫폼 ‘덴탈세미온’에서 법률 강의를 맡은 이시우(법무법인 지우) 변호사를 만났다. 상급종합병원 임상 간호사 출신의 이 변호사는 의료 현장의 고충과 의료인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치과의사들이 법률 지식을 잘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덴탈세미온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풀어놓을지 등에 대해 들었다<편집자주>.
간호사로 일선 의료현장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눈길을 끈다. 법조계로 진로를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로 근무했다. 근무 당시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이 떠들썩했는데, 그 판결이 진로를 변경한 계기가 됐다. 환자 보호자의 요청으로 환자를 퇴원시켰다가, 퇴원 후 산소호흡기를 뗀지 5분만에 사망한 사건인데, 담당 전문의와 전공의가 각각 살인죄 종범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의료인의 진료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처벌받음에 따라, 의료현장은 물론 나 역시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겼다. 공익을 위해 일하는 의료인이라는 직업군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서초동 법률사무소에서 간호사를 연구직으로 채용하는 기회가 있어 그곳에서 7년 근무하다가 로스쿨에 입학해 지금에 이르렀다.”
임상 경험은 지금 변호사 업무에서 어떤 도움이 되고 있나?
“주로 의료분쟁과 보건의료법률을 다루고 있다. 병원에서 근무했던 경험 덕분에 병원 조직과 운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 의료인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입장에서 검사와 판사를 설득하는 것은 매우 장점이 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법률지식을 잘 알아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료현장을 벗어나 객관적으로 살펴보니, ‘아, 내가 이렇게 살얼음판에서 일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병의원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업무들 중에 직역의 면허범위 밖에 있는 즉,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가 적지 않았다. 이런 업무가 일부에서 위법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만에 하나 환자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하던 것이 지시‧교사, 심지어 방조한 사람까지도 처벌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법을 잘 알아야 그에 맞게 병의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원활하게 진료할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다.
특히 최근 법 개정은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다. 의료행위를 특수적으로 보고 응급성의 상황을 고려하는 경향은 많이 없어지고, 면허취소 사유들은 확대되고 있다. 치과 본연의 진료도 중요하고, 경영 마인드도 필요하지만 변화된 상황에 맞는 법률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동안 쌓아둔 성과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예전에는 최소업무만 하던 병의원 법무팀이 영역과 규모를 확대한 준법지원실이 신설되는 흐름이 무엇을 말하겠나.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원장이 잘 알아야 한다. 직원들에게만 다 맡겨놓고 있다가 제대로 위기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실제로 많다. 의료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전체 법률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원활하게 치과를 경영할 수 있다. 뭔가 지시를 하려고 해도 원장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진다.”
최근 법‧규제 변화 양상에 의료인은 어떤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
“변화하는 법령이나 이를 해석해 처벌하는 판례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와 함께 규제가 없더라도 의료인 집단이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다. 최근의 법령이 규제 강화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부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운영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최근 환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졌다. 의료정보의 비대칭이 완화되면서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법률적인 요구가 많아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치과의사는 환자와의 라포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환자가 의료인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과 환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 그리고 최종 결정에 대한 문서화 과정을 반드시 거치기를 권한다.”
덴탈세미온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전할 계획인가
“당장 병의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을 다루려고 한다. 임대차 계약이나 직원 채용, 환자 컴플리케이션 등 구체적인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이 각각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상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하고자 한다. 치과의사가 충분한 법률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과 소모전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의의 목표다. 그 첫 번째가 덴탈세미온에서 선보일 직원의 채용과 사직, 해고에 관해 첫 강의를 시작한다. 앞으로 의료인이 알아야 할 다양한 법률강의를 선보일 예정이다.”
덴탈아리랑 독자 및 덴탈세미온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법률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법 위반시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그래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치과의사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만큼은 잘 이해하고 있어야 치과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 상황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다. 덴탈세미온 강의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많은 기대를 바란다.”
이시우 변호사의 법률강의 바로가기 www.dentalsemion.com
※ 보라매병원 사건이란
1997년 12월 4일 보호자 없이 중환자실로 후송된 환자를 담당의사들이 수술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으나 뇌부종으로 호흡에 문제가 있는 상태였다. 다음날 환자 보호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수술했고, 경제적 여유가 없음’을 주장하며 환자를 퇴원시키고자 했다.
담당의사들은 처음에는 보호자의 요구를 거부했으나 결국 보호자 뜻을 꺾지 못하고 ‘환자의 죽음에 대해 병원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 환자를 퇴원시켰다. 환자는 퇴원 후 산소호흡기를 뗀지 5분만에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환자 보호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징역 3년에서 집행유예 4년을, 담당 전문의와 전공의는 각각 살인죄 종범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관례처럼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퇴원시키던 병원들은 환자의 퇴원을 거부하게 됐고, 존엄사 논란이 시작됐다<출처: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