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희수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모든 인류가 다 겪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라고 편하게 지날 수는 없는 법이긴 하나 생각보다 길고 험하기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에 덴탈아리랑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10회에 걸쳐 ‘조금만 노력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고 또한 바로 결과를 볼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보험, 노무/세무 및 경영)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임상과 경영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료 선후배 원장님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 치과의원 평균매출 6억6천600만 원을 기준으로 1인 치과의원의 월 평균 매출은 4천700만 원이고 세전수입은 소득률이 35%일 때 1천640만 원에서 소득률이 50%일 때는 2천350만 원까지 다양한 분포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세린이(세금 어린이)들이 치과는 면세사업자인데 왜 세금을 내는지 의아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면세는 부가가치세(상품판매나 서비스 제공 후 판매금의 10%에 해당)를 제외해주는 것이지 소득세를 제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개인사업자인 치과의원의 원장은 어떻게 세금을 내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볼 세금은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에는 이자소득부터 연금소득까지 포함되는데 치과 원장은 개인사업자이기에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소득세는 단일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소득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많이 벌면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국세이며, 이 세금의 10%는 지방세로 추가됩니다.
누진공제라고 하면 공제라는 단어 때문에 마치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 대한 금액을 빼주는 것에 해당합니다.
1년에 5억6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경비를 제외한 세전수입이 소득률 35%에서 1억9천600만 원이라면 적용세율은 38%가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1억9천600만 원 × 38%= 7천448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7천448만 원–1천940만 원= 5천508만 원이 산출되는 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출된 5천508만 원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도 각종 소득공제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 2명과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있는 가장의 치과원장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소득공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소득공제 금액만큼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에 대해 소득(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네가 벌었지만 벌지 않은 걸로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금액만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미.) 즉,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아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을 빼주는 것입니다. 소득구간에 무관하게 같은 금액을 감면해주는 것으로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많은 비율로 감면됩니다.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봉급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차이가 있는데 개인사업자의 각종 공제사항을 사례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인적공제 : 본인을 제외한 3명에 대해 150만 원씩 소득공제 = 450만 원
둘째, 노란우산공제 : 소득(순이익) 1억5천만 원 이상에 대해 200만 원을 소득공제 해줍니다(순이익에 따라 차등적용).
셋째, 연금 및 IRP :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92만4천 원(84만 원 세액공제 + 10% 주민세)을 해줍니다.
(노란우산공제나 연금 및 IRP에 관련된 내용은 지면상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년에 5억6천만 원의 매출에 경비를 제외한 세전수입이 소득률 35%에서 1억9천600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소득공제되는 인적공제 450만 원과 노란우산공제 200만 원을 뺀 1억8천950만 원이 소득합산액(과세표준액)이 됩니다. 소득세 합계는 1억8천950만 원 × 38% - 1천940만 원 = 5천261만 원이 되며 다시 세액감면 –92만4천 원을 해서 5억1천68만6천 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세 10%가 가산돼 내야하는 세금은 5억6천16만86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금, 아니 벌금에 가까운 건강보험료가 남아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6.46%였지만 2020년에는 6.67%로 해마다 조금씩 인상되고 있으며 2021년은 6.86%가 됐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6.46%를 적용하면 1천224만1700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이 건강보험료는 이미 경비에 포함돼 별도로 제외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피땀 흘려 열심히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번 돈을 정부에 1/3을 떼어져야 하니 완전 세금과의 전쟁입니다. 계약서도 없지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부와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절세방법과 정부의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