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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스탭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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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스탭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여전’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0.12.18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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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치과 근로기준법 조항 다수 배제
소규모 치과 기피 현상에 우려 목소리도

여느 때와 같이 치과에 출근한 치과위생사 A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원장에게 해고를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해고 사유는 자신과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였다.

그동안 A씨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업무상 과실이 없는데도 갑작스럽게 접한 해고 소식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A씨는 수소문 끝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알아봤으나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그가 근무한 치과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에서다.

치과위생사 B씨에게도 억울한 사연이 있다. 공휴일 근무는 물론 야근이 잦던 B씨는 원장에게 가산수당을 요구했으나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B씨는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지인들의 말을 듣고 원장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에 퇴사를 결정했다. B씨는 “더 이상 5인 미만 치과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치과에서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받지 못하거나 각종 수당과 휴가,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원장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규정과 가산수당, 연차휴가, 휴업수당, 법정근로시간, 생리휴가 등을 지킬 의무는 없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처럼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치과 직원의 현실이 이직률이 높아지는 연말을 맞아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5인 미만 치과 등 소규모 치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짙어지고 있어 가뜩이나 구인난에 힘겨운 개원가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참담한 5인 미만 치과’, ‘연차 있는 치과 정말 부럽다’는 글이 많은 공감을 사고 있다. 해당 글에는 ‘우리 치과인 줄 알았다’, ‘5인 미만 치과는 피해야 한다’는 댓글이 이어진다.

그러나 개원의들의 고충도 만만찮다. 경기도에 개원 중인 C원장은 “소규모 치과가 대형 치과의 복지를 따라갈 수 없을뿐더러 지인에게 물어 대략적으로 내규를 정하고 있지만 직원들과 의견 차이가 있어 조율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더욱이 담당 직원이 상주하는 대형 치과와 달리 원장이 진료와 노무, 세무 등 치과 경영을 총괄하는 경우 미흡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휴게시간, 4대보험, 최저임금, 주휴수당, 출산휴가 등은 보장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치과에 맞춘 합리적인 내규를 정립하는 것이 직원을 배려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안정은(조안노무법인) 대표노무사는 “이제는 일한 만큼 보상을 받기보다 일과 생활이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면서 “법 테두리를 벗어나 직원이 치과와 함께 성장하고, 직원의 만족도 또한 높일 수 있는 인사관리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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