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30 19:24 (수)
[노무] 코로나19 인력 채용 인건비 추가 지원
상태바
[노무] 코로나19 인력 채용 인건비 추가 지원
  • 안정은 대표
  • 승인 2020.08.07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연일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고용시장의 위기를 이야기 하고 있다. 현재 역대 실업자 수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실업한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였을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하여 최근 발표하였다. 그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인력 추가 채용계획이 있을 경우 지원금 혜택을 꼭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
① 2020년 7월 27일(월)~ 2020년 12월 31일(화) 시행기간 내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지원
② 요건: 구직등록한 취업촉진지원 대상자에 실업기간, 고용기간 등 판단하여 충족여부 확인
③ 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최대 2,400 만 원), 중견기업(최대 1,920만 원)
④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 세부안내

1. 2020년 특별 고용촉진 장려금
- 코로나19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추진.

-2020년 7월 27일(월)~2020년 12월 31일(화): 사업 시행기간 내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예산범위 내 지원

2. 지원 자격
- 대상: 코로나19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여 **구직등록한 *취업촉진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고용·최저임금액 이상 지급’으로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채용 1개월 전부터 지원금 신청기간안 권고사직 불가.

- 지원한도: 직전년도 피보험자 수 100%(20년도 신설사업장: 보험관계성립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 30명 한도)

- 지원기간: 매 1개월 단위 최대 6개월 지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신청주기
(원칙):근로계약형태 관계없이 채용일~6개월차 까지 월별신청 가능
(예외):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채용 7개월차~24개월차 까지는 6개월 단위 신청.

■신청 절차
① 구비서류: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사업주확인서, 첨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신청서식 참조)
② 제출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