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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 위한 퇴직 연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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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 위한 퇴직 연금제
  • 강정모 세무사
  • 승인 2011.12.19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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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모 세무사의 알쏭달쏭 세무 노무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제도가 확대 적용되는 일정에 맞추어 최근 이슈되는 퇴직연금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퇴직후 일정연령(55세)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Q) 퇴직연금제도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금 부담은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형태이고, 확정기여형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형태입니다.

Q) 확정급여형 연금제가 더 적합한 사업장 또는 근로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임금이 계속 인상되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거나 경영이 안정적이어서 급여를 떼일 염려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 더 적합합니다.

Q) 확정기여형 실시가 더 적합한 사업장 또는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실시사업장, 기업의 수명이 짧거나 경영이 불안정하여 급여의 수급이 담보되기 어려운 사업장에 더 적합합니다.

Q) 퇴직연금 급여는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요?
퇴직연금의 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의 경우 일정한 자격(10년이상 가입, 55세 이상 수령)을 충족해야 하며, 일시금의 경우는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금으로 받을 경우 어떤 이익이 있나요?
연금으로 수급하는 경우에는 연금 소득세가 부과되어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세보다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장기적인 연금구급기간 동안 과세가 이연되어 실질소득이 증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및 중단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연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나요?
연금의 수급자격은 ‘5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입니다. 다만, 연금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중도 퇴직한 경우에도 (탈퇴)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로자 또는 회사가 임의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의료비 마련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을 때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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