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둬야 할 치과세무
2020년부터 달라진 세법상 규정중 치과를 경영하거나, 혹은 원장들 경제활동을 하며 직접적으로 해당될 이슈를 중심으로 칼럼을 기재해 나가고자 한다.
1.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이번에 신설된 조문으로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거나 전문직 업종 종사자의 경우 보유한 업무용승용차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의 경우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을 가입해야 필요경비인정을 받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다.
2. 허위기부금 영수증발급 가산세 인상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기존에는 발급금액의 2% 가산세를 부과 하던 것을, 20.1.1이후 발급한 기부금영수증부터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기부금 발급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간혹 세금절감을 위해서 종교단체등에서 허위기부금을 발급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과세관청에서 기부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에 따른 조치라고 생각하면 된다.
3.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 완화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 했을 시 인건비의 일부를 세액공제 해주는 규정이 완화됐다. 혹시 인원충원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사안을 활용해 해당되는 인원을 구인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초중고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사유로 퇴직후 3~15년 이내 동종 업종(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 재취직한 경우.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를 세액공제 해주며, 적용기한은 20.1.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20.12.31까지다.
4. 국내주식 양도손익과 해외주식 양도 손익의 손익 통산이 가능해졌다.
사실 치과경영과는 관계없는 법개정사항이지만,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출렁거림에 따라 기존에 주식에 관심이 없던 원장들도 주식계좌를 신규개설하고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우량주식에 관심이 급증하며 주식에 관련된 세금문제에 대한 질의가 급증하는것을 실무에서 느끼기에 포함시킨 개정사항 안내다.
기존에는 국내주식에서 발행상 양도손익과(적용요건 해당시)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별도로 구분해 신고했다. 예를들어, 국내주식에서 양도손실이 100 발생하고 해외주식에서 차익이 100 발생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100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국내주식 양도손실 100은 없는 것으로 했는데 이에 대해 합산하여 주식으로 인한 양도손익을 합산하여 세금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