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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코로나19 정부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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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코로나19 정부지원금 안내
  • 안정은 노무사
  • 승인 2020.03.20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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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병원 운영에 적색불이 켜진 상황이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도 3월부터 환자가 크게 줄고 있어 휴업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차 출퇴근 및 재택 근무제를 활용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휴업 및 유연근무제 시행시 관련 정부 지원금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인건비 보전을 하기 위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1. 고용유지 지원금
1) 개념
고용노동부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을 하는 경우 ‘조업(부분) 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인건비(해당기간 수당의 일부)를 지원.
2) 대상: 사업주에
휴업: 1개월간 단위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해 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에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휴직: 근로자에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3) 지원 수준 및 기간
지원 수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금액 기준, 상한액 6만6000원/  일·198만 원/월.
■우선지원대상기업: (변경 전) 2/3 → (변경 후) 3/4
■그 외 기업: (변경 전) 1/2 → (변경 후) 2/3
지원 기간: 총 180일
지원금 인상대책 적용 기간: 6개월 한시적 적용(2020년 2월 1일~7월 31일).
4) 신청방법: 사전 신청
매달 지원금 신청, 인상된 지원금은 3월부터 지급될 예정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국번없이 1350·관할 고용복지+센터 문의.

2.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금
1) 개념
중소·중견기업 대상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 노무비 지원.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원 절차를 간소화.
2) 대상: 사업주에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中 하나 제도 시행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3) 지원 수준 및 기간
지원 수준: 일주일간 사용횟수·1인 기준, 상한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 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시차출퇴근제는 50명).
지원 기간: 근로자 1인당, 총 1년
신청절차 완화대책 적용 기간: 한시적 적용(구체적 기간 미공시).
4) 신청 방법: 사전 신청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제도마련
② 전자·기계방식 출퇴근 관리 요건 충족필수
요건완화: (변경 후)‘재택근무’시, 이메일·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업무 시종 시각을 사업주에 보고하는 방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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