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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코로나19 관련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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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코로나19 관련 지원사항
  • 김규흡 세무사
  • 승인 2020.03.05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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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둬야 할 치과세무 22

경기도 좋지 않은데 경쟁은 심화되고 코로나19로 경영에 예상치 못한 차질을 겪는 치과가 많다. 

국가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사업장에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았는데 오늘은 우리 치과에 해당되는 지원항목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요건을 확인해보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전달보다 생산량, 매출액이 15%이상 감소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 대해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부 혹은 대표번호로 연락해 확인해보자.

2. 국세청의 세정지원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자

국세청은 신종코로나로 어려움을 격는 납세자에게 ‘신고,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착수유예등’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병․의원 등 업종은 직권으로 유예되며 국세청은 “직권유예 선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은 추후 결정”한다고 했다. 또 “대상자에 대해 부가가치세(4월예정신고)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할 계획”이라 말했다.

추후 사태를 지켜보며 담당세무사와 상의하면 향후 세금 납부 및 자금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외부환경으로 어려움 속에 있지만, 각종 지원사업들을 숙지해 병원경영에 도움이 되는 항목이 있다면 주저말고 신청해보자.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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