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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4대 법정의무교육, 꼭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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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4대 법정의무교육, 꼭 받아야 하나요?
  • 안정은 노무사
  • 승인 2019.11.28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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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 노무법인 안정은 대표

최근 병의원을 대상으로 자율개선 근로감독이 다수 시행되고 있다. 

이때 근로감독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법정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이다.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들이 있고,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약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구체적인 과태료 액수 아래 표 참고).

특히 최근 이슈되고 있는 미투운동 등의 영향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예방교육을 통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대응 방법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장님들이 실시해야 할 4대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와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모든 법정의무교육은 교육일지, 참석자명단 작성이 필수적이다. 이때에 반드시 원장님의 서명도 포함이 돼야 하는데 많은 병원에서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고 강의 사진 등을 보관해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한다. 

교육 자료 및 방법에 관해 문의가 있다면 당 노무법인에 도움을 청해 2019년 법정의무교육 증빙자료를 모두 갖춰두고 과태료 발생을 방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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