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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한 눈에 정리하는 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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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한 눈에 정리하는 퇴직연금제도
  • 안정은 노무사
  • 승인 2019.10.24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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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조안 노무법인 안정은 대표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의무화가 3년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이미 많은 병의원에서는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해 활용중 이지만, 여전히 제도 내용에 대해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따라서 오늘은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짚을 것이며,  병의원에서 적립금을 운용하는 형태인 확정 기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Q&A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근로자 30~100인 이상 기업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다. 2022년부터는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까지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하며, 기한 내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벌칙을 부과할 예정이다.
 

확정기여형(DB) 퇴직연금 QnA
[Q1] 퇴직연금 부담금이란?
-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별 규약 등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연금계정에 부담해야하는 금액.

[Q2] 부담금 산정방식은?
- 근로자의 연간인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자계정에 납입.
- 근로자 임금이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 부담금 납부예정일 11영업일 전까지 변경신청 가능.

[Q3] 근로자(가입자)가 퇴사할 경우
- 퇴직 등 사유로 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가입자의 청구에 의거, 사업주가 운용기관(금융기관)에 14일 이내 신청
- 급여 지급시, 개인형 IRP계좌로 당연이전되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금 지급 가능(만 55세이상, 사망일시금, 퇴직급여액 300만 원 이하 등)
- 근속기간 1년미만 퇴직자의 경우 사업장에 반환됨.

[Q4]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속 적립해야 하는지?
- 법정휴직(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휴직 등)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휴직 전 부담금을 계속 납입해야함.

[Q5] 운용기관의 종류는?
현재 영업 중인 퇴직연금 사업자 아래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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