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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달라진 지원금 2탄-청년추가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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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달라진 지원금 2탄-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안정은 노무사
  • 승인 2019.08.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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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⑮
조안 노무법인 안정은 대표

지난 칼럼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개하고, 이러한 정부지원금에 대한 문의가 뜨거웠다. 최근 국회 본회의로 추경이 편성돼 잠시 멈췄던 정부지원금이 재개됐는데, 그 중 가장 문의가 많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려금이다.

이 지원금을 통해 사업주는 추가 고용하는 청년 1인당 월 75만 원, 연간 기준 900만 원, 3년간 총 2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를 1인당 75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 요건을 갖춰 신청한다면 병원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며, 청년의 채용도 유지할 수 있어 병원뿐만 아니라 직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금이다. 최근 지원금과 관련해 부정수급 사례가 많아 고용노동부의 요건검토가 까다로운 편이니 노무법인에 문의 후 신청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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