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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양수도 개원 시 체크할 사항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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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양수도 개원 시 체크할 사항Ⅰ
  • 김규흡 세무사
  • 승인 2019.07.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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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둬야 할 치과세무 ⑫

치과개원시장이 포화되고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신규개원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자리가 없어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이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개원방식은 어느정도 매출도 검증돼있고 초기투자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는 양수도이며, 실제로 해당 방식으로 개원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다. 오늘은 양수도 개원과 관련해 미리 체크해야 할 것들을 안내하려 한다.
 

1. 총 양수도 금액에 대한 자산의 세부구분에 신경쓰자.
양수도 금액은 크게 고정자산에 대한 금액과 영업권에 대한 금액으로 나뉜다. 양도자 입장에서는 총 양수도금액 중 고정자산에 대한 금액은 본인 운영 시 경비처리하고 남은 잔존가금액만큼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잔존가보다 더 큰 금액으로 고정자산양수도 금액 책정시에는 차액에 대해 추가로 세금이 발생한다. 영업권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양수자 입장에서는 총양수도금액 중 고정자산금액에 대해서는 ‘4~6년, 정액법 또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처리를 하게 되며, 영업권에 대해서는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으로 경비처리를 하게 된다.

특히 양수도 금액 중 영업권부분이 있을 시 양수자는 양도자가 내게 될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한 후 원천징수할 세액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다.

양수인의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양수도 금액을 전액 양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추후 양도자의 기타소득세 납부의무와 관련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체크해야 할 것이다.

2. 건물주와 임대차조건에 대해서도 미리 확정을 지은 후 최종 양수도 계약을 하자.
대부분의 양수도 병원들은 기존양도병원의 보증금과 월세 조건을 기준으로 양수자를 구하며 양수받은 원장들도 당연히 그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간혹, 이와 같이 예상하고 양수도 계약금까지 치렀는데, 건물주가 터무니없이 월세를 올리는 등 조건이 예측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양도자뿐만 아니라 건물주와도 임대조건을 명확하게 해 미리 협의를 한 후 양수도 계약서를 기재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해야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다.

3. 양도하는 병원이 치과를 같은 행정구역 내(혹은 일정거리 내)에 재오픈하지 않도록 하는 약정과 어길 시의 패널티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상도 상 그러지 않겠지만, 양도한 후 가까운 곳에 재오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영업권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고정자산에 대한 가치만 지급한 경우라면 모르지만, 이 경우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면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재오픈금지 규정을 기재했더라도 손해배상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재를 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 시 객관적인 피해금액의 산정이 힘들어 적절한 보상을 받기도 힘든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내 정해진 지역에서는 재오픈을 금지하는 규정을 기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 있을 수 있는 추후 법적분쟁에 반드시 대비해야한다.

아울러 이를 어길 시의 손해배상금 산정에 대한 산출기준과 피해보상 금액의 명확한 기재를 통해 향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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